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새로운 접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새로운 접근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 대통령 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의미와 관련 기사, 시사적 관점, 사회적 반응,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1.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란?"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과 압수수색의 절차와 예외를 규정한 법 조항입니다. 특히, 국가의 주요 기밀과 관련된 문서나 대통령 기록물은 특별한 절차 없이는 압수수색이 제한됩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공수처가 적용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2. 공수처의 접근과 관련 기..
2025. 1. 2.